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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수사팀 신설…고속道 순찰현장 가보니

차선 넘나드는 칼치기·해코지 식 통행 방해 등 빈번
충북지방경찰청 난폭운전 등 단속·수사 엄정대응 방침
"범죄 특성상 경우 단속보다 피해자 신고·제보 중요"

  • 웹출고시간2016.02.21 19:21:19
  • 최종수정2016.02.21 19:37:20

21일 오후 3시30분께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윤상섭 경위와 조경록 경장이 졸음쉼터 정차차량 운전자들에게 난폭운전 등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위협운전과 난폭운전,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통해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기자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을 찾아 고속도로 내 위협·난폭운전 단속활동에 동행했다.

"난폭·위협운전 등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창 요금소를 통과해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윤상섭 경위와 조경록 경장이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고속도로 순찰 중 난폭·위협운전 등의 신고를 자주 접한다고 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와 차선 양보 등에 불만을 품은 해코지 식 통행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에서 반복적인 급정거 사례 등을 꼽았다.

"동서울 인근 난폭운전자, 확인 바람."

"연풍터널 차량 급차선변경 후 반복 위협운전 신고접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순찰차량 내 무전 등을 통해 난폭·위협 운전신고 내용이 연이어 울려 퍼졌다.

윤 경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 인접 경찰관들이 등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인다"며 "신고자와 가해 추정자 간의 진술만으로는 해당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이 복귀하던 윤 경위와 조 경장은 졸음 쉼터에 들러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도로 상황을 꼼꼼하게 챙겼다.

최병덕 제10지구대 2팀장은 "현재 충북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편도 410㎞를 8개 구간으로 나눠 2인1개조로 활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신고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난폭·위협운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경찰은 지난 16일 지방청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일선서의 뺑소니팀을 수사팀으로 변경했다.

본청 지침에 따라 수사팀을 중심으로 일선 교통경찰 등과 난폭운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벌이기 위해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 신호 또는 지시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뺑소니 사건 외 다른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방청 전담팀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보복·난폭운전의 범죄 특성상 경우 단속보다는 피해 신고·제보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이용하면 도민 누구나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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