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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비위 교수들 '원칙없는 징계' 형평성 논란

  • 웹출고시간2015.04.09 16:10:02
  • 최종수정2015.04.09 16:09:59
한국교통대가 교수들의 잇단 비위로 망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이 없다는 논란에 처해있다.

교통대는 지난달 26일 성희롱과 교재 강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증평캠퍼스 A교수를 해임했다.

2월 24일 직위해제 된 지 한달 만이다.

교통대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교재를 강매했다며 지난 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냄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충주캠퍼스 공동실습관 B교수는 한 학생에게 공실관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학생의 '양심선언'으로 B교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과 대학내 3개 노조, 학생회 등은 "학생을 사주해 직원을 사찰하도록 한 것은 학생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교수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지만 대학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와 징계 없이 B교수가 낸 보직 사퇴서를 수리하는 선에서 황급히 마무리했다. 보직 사퇴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징계는 아니다.

이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징계에 대한 원칙이 없다"며 " 대학 측 보직 교수들이 B교수를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본부에서 B교수에 진상조사와 처벌을 원하는 학내 목소리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으면서 A교수에 대한 처벌은 일사천리로 이뤄져 누가 봐도 징계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학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C보직교수는 "직원 사찰은 징계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의무가 없다"면서 "B교수를 봐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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