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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재단 전 사무차장 인사특혜 제공…'주의' 처분

  • 웹출고시간2015.03.23 19:44:52
  • 최종수정2015.03.23 17:51:22
충북문화재단 전 사무차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도청 공무원 A씨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사무직 1명을 고용하면서 도청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자신과 일했던 B씨를 채용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충북도 모 과장의 부탁을 밭고 그의 자녀 C씨를 재단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이듬해 8월에도 모 팀장의 자녀 D씨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1조 1항에는 "공무원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과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6조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A씨와 그에게 인사를 청탁한 도 공무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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