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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인부담금, 교비 지출 제재 법안 발의

충북도내 사립대 교비 의존도 높아

  • 웹출고시간2015.03.03 17:23:02
  • 최종수정2015.03.03 17:23:00
사립대 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한 대학에 대해 재정적 제재조치 및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충북도내 사립대의 법인부담금 교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도내 사립대의 2013학년도 법인부담금 현황은 △꽃동네대 1억7천여만원 중 1억8천여만원 부담(102.2%) △중원대 7억1천여만원 중 7억2천여만원 부담(100.9%) △서원대 16억6천여만원 중 8억4천여만원 부담(50.6%) △세명대 20억3천여만원 중 10억여원 부담 (49.1%) △극동대9억여원 중 9천여만원 부담(10.1%) △청주대 29억8천여만원 중 2억여원만을 부담(6.7%)으로 교비 의존도가 높다. 특히 청주대의 경우는 교비의존도가 93.3%에 달했다.

법인부담금은 지난 1월 청주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청주대 총학생회는 법인부담금 교비회계지출 중단을 대학 측에 요구했으며 수차례 등심위 파행을 거친 끝에 비로소 교비회계에서 법인부담금을 뺄 수 있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금액을 초과해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단순 경고나 보전조치 등 소극적인 처벌만 취하고 있다.

안민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새정치연합)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육부 장관 승인제도 위반 시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차등 조치할 수 있다. 또 사립학교법 회계 운영에 관한 벌칙 규정에 근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불법 대납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립대 교비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등록금으로 불법 대납하는 대학도 문제지만 불법 관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며 "학생 등록금이 다른 목적에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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