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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 공시지가 결정ㆍ고시

최고가는 미드니문구 부지로 ㎡당 600만원

  • 웹출고시간2008.06.02 13:03: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국ㆍ공유재산 대부 사용료 등의 기준이 되는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4천322필지에 대해 2008년 5월 31일자로 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

이번 결정ㆍ공시결과 전년도와 대비해 약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제천시의 최고지가 소재지는 올해도 역시 제천시 중앙로1가 113-6번지로써 중앙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미드니문구 부지로 ㎡당 600만(전년도 600만원)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지가 소재지는 제천시 수산면 계란리 산10-17번지로써 상방곡 마을 서측인근 임야 부지이며 ㎡당 122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별로 결정통지문을 발송했으며 2008년 6월1일∼6월30일까지 30일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토지정보팀 (☎641-5811∼4)으로 하면 된다.


/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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