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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선관위 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 웹출고시간2014.06.02 15:04:03
  • 최종수정2014.06.02 15:04:01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옥천군의원 나선거구 A후보의 선거사무원 B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옥천군 군서면의 한 음식점에서 인근 마을의 주민 13명에게 삼겹살과 주류 등 27만4천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물론 선거사무장·사무원, 연설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옥천군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도 30배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공명선거풍토를 해치는 기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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