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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영일 충주시장 후보, "우건도 前시장, 선거법위반"

"새정치연합 한창희 후보 선거대책 위원장 맡아 선거운동 했다" 주장

  • 웹출고시간2014.05.28 13:34:51
  • 최종수정2014.05.28 16:02:31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최영일(45)후보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창희 충주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과 발대식에 참여한 우건도 전 충주시장에 대해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우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며 “우 전 시장이 지난 17일 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지난 21일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 잇따라 참석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날 우 전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한 후보와 함께 만세를 불렀고, 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대표선거대책위원장도 맡았다.우 전시장은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다는 것 자체만으로 선거운동이 된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시장은 “한 후보의 발대식에 참석한 건 맞지만, 대책위원장을 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승낙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도 “우 전 시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사정이고, 괜한 오해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없던 일로 했다”고 밝혔다.

충주시 선관위 역시 우 전 시장이 한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상대 측 후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고법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한편, 공직 선거법에는 선거사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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