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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지방선거…선거법 위반은 여전

공무원 선거 개입·기부 행위 등
도선관위, 위반 행위 92건 접수

  • 웹출고시간2014.05.25 18:49:01
  • 최종수정2014.05.25 18:58:11
세월호 참사 애도 정국 속에 조용한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수면 아래에서는 공무원 선거 개입과 기부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들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현재까지 6회 지방선거와 관련,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92건으로 지난 2010년 5회 지선 때 같은 기간 102건(고발 17건·수사의뢰 4건·이첩 1건·경고 80건)과 10건 밖에 차이나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92건 중 15건(기부행위 8건·호별방문 3건·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3건·인쇄물 관련1건)이 고발조치 됐으며 2건(기부행위 1건·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1건)은 수사의뢰 됐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쇄물 관련' 선거법 위반이 줄고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과 '기부 행위'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5회 지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27건 △인쇄물 관련 39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2건 △기타 34건 등이다.

같은 기간 이번 선거에서는 △기부행위 등 43건 △인쇄물 관련 13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5건 △집회·이용모임 2건 △기타 29건 등으로 나타났다.

SNS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특징적이다.

SNS선거 운동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12월29일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건부 위헌(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 이후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2년 1월14일 'SNS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은 예외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예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충북도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공무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현재까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열별로 보면 제천지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 흥덕구 12건, 충주시 10건, 증평군이 7건으로 나타났다.

제천지역의 위반 행위는 적발 건수가 가장 적은 단양군(1건)보다 무려 14배가 높은 수치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41명이 충북지방경찰청에 적발됐으며 이중 2명이 구속되고 3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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