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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04 10:25:42
  • 최종수정2014.03.04 10:25:40
지난해 진료비 민원 10건 중 4건은 과다청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2012년 대비 3.0% 증가한 2만4천843건이었다.

이 중 41.5%인 9천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고, 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 정당 결정율은 31.9%, 취하율은 14.4%였다.

총 환불금액은 2012년 45억여원 대비 32.8% 감소한 30억5천400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434원으로 나타났다.

환불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천만원(39.9%)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1억2천만원(36.6%)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건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5.5%, 종합병원 42.5%, 의원 41.7%, 병원 37.5%, 치과병원 25.0%로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환불건율이 높은 수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를 2단계(상병을 통해 환불비중 판단)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요양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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