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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

중·고교 신입생에 1인당 40만원

  • 웹출고시간2014.02.05 10:41:31
  • 최종수정2014.02.05 10:41:29
청원군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올해 3천800만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100여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복비는 1인당 40만원(동복 25만원, 하복 15만원)이 지원된다.

동복은 오는 7일까지, 하복은 4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입학통지서와 지원 대상자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지원이 결정되면 동복 구입비는 이달 중, 하복은 5월 중에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청원군청 주민생활과(043-251-3122)로 문의하면 된다.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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