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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전환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단독 사용

  • 웹출고시간2007.04.02 00:14: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00년간 써 왔던 주소가 5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게 됐다.

지금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도청) 형태로 써 온 ‘지번’ 주소가 이제는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지’ 형태의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이런 새 도로명 주소는 주택, 아파트, 상가, 학교, 공장 등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지번 주소가 사용된다.

이 같은 주소 변경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오는 5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해 쓰고,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만 쓰도록 했다.

시민들은 인터넷 사이트 ‘새주소’나 휴대전화 ‘8212’에 기존 주소를 넣으면 새 주소와 지도검색까지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새 주소를 넣으면 기존 주소를 알 수 있다.

충북의 경우 청주시와 제천시는 이미 도로명 주소를 만드는 사업이 완료돼 모든 길과 건물에 새 주소 표지판이 붙여 졌지만 나머지 시·군들은 200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5일부터는 청주·제천시의 경우 각 건물주 및 세대주에게 새 도로명주소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 서류 등 각종 공문서에 새 도로명 주소를 먼저 표기하고 괄호 안에 기존 주소를 병행표기하게 된다.

기존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서 비롯됐는데 토지에 대해 번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토지가 분할, 합병되다 보니 예를 들어 ‘문화동 12’ 바로 옆에 ‘문화동 59’가 있다든지, ‘문화동 25-1’ 바로 옆 건물이 ‘문화동 25-37’로 되는 등 불규칙하게 돼 있어 주소로 집이나 건물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

따라서 택배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물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길에 고유 이름을 붙이고, 그 길 양쪽의 건물들에 일련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도로명’ 주소를 만든 것이다.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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