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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도 안했는데 카드 자동갱신?

카드사 "우편물 공지…이의 없으면 발급 가능"
금융위 "카드사 발급 예정사실 통보 미흡 책임"

  • 웹출고시간2013.08.07 20:20:02
  • 최종수정2013.08.07 18:55:51
직장인 A(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씨는 최근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KB국민카드가 발급, 배송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의심해 콜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배송 중인 카드는 카드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카드사는 2개월 전 집으로 재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에 본인 동의없이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다고 했다"며 황당해 했다.

그러나 카드사가 우편으로 보낸 카드 자동갱신 안내문은 A씨가 이전에 거주했던 곳으로 해당 카드도 이전에 살던 곳으로 발송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카드도 제3자가 카드를 수령, 사용했으면 어쩔 뻔 했냐고 따졌더니 우체국에 직접 문의해 수령지를 변경하라고 했다"며 "이번 일로 실망이 커 해당 은행 적금, 카드를 모조리 없앨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A씨처럼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를 동의없이 재발급 될 수 있는 까닭은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6, 2항에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갱신, 대체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처럼 6개월 내에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고객의 재발급에 대한 이의제기만 없다면 얼마든지 카드를 갱신, 대체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를 미흡하게 했다면 카드사에서 책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시행령에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고객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가 행해야 할 부분"이라며 "고객이 주소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카드사가 주소지를 확인해 우편을 발송하기 어렵지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고객정보를 콜센터, 가까운 영업점 등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전에 주소지를 변경했다면 카드 자동갱신 안내문을 받았을 것"이라며 "고객의 주소변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8월부터는 문자메시지로도 카드 자동갱신 안내를 시작했다"며 "고객 불편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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