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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19 17:28: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우리는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주권행사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을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대한민국 출범이후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그런대로 발전해왔다. 그런데 유독 사법권만은 닫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참여재판 도입은 늦은 감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독일의 참심제와 미국의 배심제가 혼합된 형태다. 참심제와 배심제 모두 일반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에선 같다. 배심제는 일반인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 만장일치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사실문제만을 판단할 뿐 양형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참심제는 참심원이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사실문제뿐 아니라 법률문제에도 참여해 법관과 합의해 다수결로 재판한다는 점이 다르다.

국민참여재판도 배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에서는 배심제와 같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 배심원의 평결은 유죄일 경우 법관과 양형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이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검찰의 기소로 이뤄진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이 낮다면 검찰이 기소를 잘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재판이 검찰 편의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관은 다소 사무적이고 일사분란한 처리에 익숙해지게 된다. 그것이 때로는 법조적 양심이나 중립적 심판관이라는 표현으로 법관에게 권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관이 보지 못하는 많은 갈등과 상황이 한 사건에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정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이러한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사법권에 있어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으로 이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시대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될 것이다.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무죄인 사건들이 재판에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것은 주어진 사실만을 바라보고 그러한 법률 사실을 투입해 정형화된 판결 상품을 생산했던 판결관행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이나 판결도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은 그저 권위에 편승한 허상일 뿐이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추진은 그간 우리 사법부의 판결이 시대상황과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치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한 개인의 인권과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을 법관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현실에서 맞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우리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대상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점차 수정·보완하면 된다. 따라서 법원은 당당하게 부족한 예산과 인력 보충을 요구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심정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모처럼 좋은 평판을 받은 제도의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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