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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청주 율량2지구 대상

  • 웹출고시간2012.08.30 15:50: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30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국민임대주택 11세대가 우선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지역은 청주율량 2지구 2블록 국민임대주택으로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68-2 일원에 위치해 있다.

우선공급 주택의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무주택 근로자가 해당된다.

우선 공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043-230-5318)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희망 근로자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선 공급대상 해당여부를 오는 9월 10일까지 확인받은 뒤, 1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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