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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05 16:28: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교육청은 청렴·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청탁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등록하게 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앞으로 청탁을 받은 모든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은 내부시스템에 양심적으로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자는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책임을 면해주고 청탁을 받고도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공개 및 법인카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 및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등 청렴·클린교육청 이미지 확립을 위한 정책을 펼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 박창용 감사담당관은 "새롭게 출발한 세종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은 우리교육청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청렴·클린교육청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 이소리기자 sory3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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