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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법규 10월 중 개정ㆍ완료키로

주민생활 영향 미치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신뢰 및 책임행정 구현

  • 웹출고시간2012.08.02 17:42: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행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자치법규를 마련, 행정의 공백을 없애고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에 필요한 자치법규는 총 428건(조례 292, 규칙 87, 훈령 49)으로 이중 231건(조례 170, 규칙 61)은 지난달 2일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제정 공포됐고 나머지 자치법규는 현재 소관부서별로 제정 중에 있다.

시는 입법예고, 규제ㆍ부패영향ㆍ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자치법규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소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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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③김동연 경기도지사

[충북일보]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진 경선 룰을 확정했지만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사법부를 세종·충청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50조 슈퍼 추경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라는 희생을 결단하고, 동시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동연 후보의 강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