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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붐'… 득 될까 독 될까

충북, 상반기 원룸·단지형 인허가 812세대
도심노후 개선 vs 대규모 재개발 등 걸림돌

  • 웹출고시간2012.07.22 20:24: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도심 외곽 전원주택과 함께 도심 속 원룸형 및 단지형 다세대 건축 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충북에서 인·허가가 이뤄진 도시형생활주택은 모두 812세대로, 지난 6월에만 275건의 인·허가 실적이 집계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하다.

유형별로는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 이하·연면적 660㎡이하)과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12㎡ 이상 50㎡ 이하인 원룸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인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된다.

올 상반기 인·허가가 이뤄진 충북지역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487세대 △단지형 다세대 74세대 △기숙사형 등 기타 251세대다.

규모별로는 △30세대 미만 600세대 △30~50세대 미만 40세대 △50~100세대 미만 63세대 △100~150세대 미만 109세대 등이다.

이처럼 소형·소규모 도시생활주택 건축이 활성화되면서 도심 속 노후화된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몇몇 단독주택만 매입해도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골칫거리로 등장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방식을 꼽는 여론도 적지 않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재개발·재건축 대신 몇몇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거나 조합원 모집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해당된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지역주택조합 등의 방식의 도시재창조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걸림돌로도 작용할 수 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사업자측의 기부채납을 통해 도심의 계획적인 인프라(SOC) 구축이 가능한 반면, 도심에서 우후죽순격으로 건축이 이뤄지는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SOC 연계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은 사양길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틈새시장격으로 급부상했지만, 70~80년대 부실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조성된 도심을 재창조한다는 관점에서는 잃는 것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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