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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장자마을 전 임차인대표회, 건축행정 비난

"청주시, 분양가격 과대승인"

  • 웹출고시간2012.01.31 19:28: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 장자마을3단지 아파트 (전)임차인 대표회의가 청주시의 건축행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31일 오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금천동 장자마을3단지 부영아파트 378세대에 대해 2009년 1월8일 분양전환승인하면서 관련법 해석의 무지로 부당하게 법을 적용해 분양가격을 과대 승인했다"고 비난했다.

또 "2003년 4월 청주시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면서 산정한 주택가격(건축비+대지비)에 대지비 취득에 따른 지방세를 가산하면서 실제 납부액은 2억270여만원인데 아무런 근거없이 7천779만여원을 대지비에 가산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산정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청주시의 부당하고 불법한 법집행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에 보태주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위법 부당한 임대주택관리가 비록 금천동 장자마을3단지에만 국한됐다고 믿을 수 없으니, 그 사실을 모두 공개하고 부당산정된 금액을 서민의 주머니로 즉시 돌려주길 촉구한다"며 "거부할 경우 공개수사 요구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하게 돼 있으나, 어떤 이유로 9억9천800만원이나 비싼 분양주택용지를 공급받아 서민주택을 짓게 승인했는지 의문이 간다"며 "분양주택용지와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 차액 9억9천800만원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업적으로 선택한 ㈜부영주택이거나 이 사실을 속이고 승인한 청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난해 7월13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대지비를 과다산정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임차인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임차인 대표회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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