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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업체 부정당제재 특별사면

금품수수·부실시공 업체는 제외…건설협 충북도회 '환영'

  • 웹출고시간2012.01.10 19:08: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았던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12일자로 모두 해제된다.

<2011년12월2일자 1면>

정부가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건설 분야 행정제재에 대한 해제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생계형 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42건을 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 입찰서류 제출 등으로 지난해 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69개 건설사가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12일자로 해제돼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해당 건설사와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 등은 10일로 입찰 제한이 풀린다.

정부의 건설사 행정제재 해제는 지난 2000년 이후 3번째, 지난 2006년 8.15특사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이번 해제 대상은 업체 3천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365건 등 총 3천742건이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 30위권 이하 대형 건설사는 129건이다.

건설사 특별사면은 건설사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해제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감점 등 불이익을 해제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금품수수와 부실시공, 입찰담합, 자격증 대여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민·형사사상 책임도 유지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건설업체들의 제약을 해소해주고 많은 협력사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도 "이번 조치를 통해 도내 공사에도 차질을 빚지 않게 돼 다행이다"라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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