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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 건설·부동산

비정규직에 국민임대 우선공급

  • 웹출고시간2011.12.27 21:31: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해에는 비정규진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된다. 또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은 낮아진다.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 우선공급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이같은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중이다.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에 부합해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국민임대를 우선공급한다.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

새해부터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해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도 개편해 금액별·면적별·지역별 거래내역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행일은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인하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일반 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청약저축 불법 거래시 청약제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발각될 경우 3~10년까지 청약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외에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 강화

내년 2월5일부터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소득·자산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만 확인해 금융 등 기타자산이 많은 사람이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강화된 기준은 신청자의 금융·보험자산까지 포함하며 대상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초고층 아파트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현재 사업계획승인(20가구 이상)을 받는 아파트는 가구당 면적이 297㎡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펜트하우스 등의 개발에 어려움이 따라왔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높이 50층, 150미터 이상 초고층 아파트는 이같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내년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당 수용 세대수는 50가구 미만으로 제한했다.

단 매수자가 입지 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했지만 이 경우도 50가구 미만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 6월30일부터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수용세대수 증감 범위가 20%로 확대되고 이 경우 50가구 미만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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