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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교육지원청 공사 발주 혼선…전문건설사 항의

"업역침해" 비난

  • 웹출고시간2011.11.21 20:00: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코스카 충청북도회(회장 황창환)는 21일 충북도 청원교육지원청이 '오창중 교과교실운영 환경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당초 입찰 참가자격을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한 뒤 돌연 취소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정정 발주해 비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는 "교육 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고유 전문건설업종이 존재하고 있는데 법률적 검토 없이 일부 부대 공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정정 발주한 것은 실내건축공사업의 고유업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1997년 신설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성수대교 붕괴(1994년 10월),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6월) 등 대형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부실 방지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1995년1월5일)'을 제정함에 따라 도입된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실내 건축공사업의 고유업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공사 및 집기류 제작·설치공사 마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제정 이유 그리고 관련 제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발주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코스카 충청북도회 황창환 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엄연히 전문건설업별로 고유업무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한채 교과교실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관련 전문건설업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충북지역 전문건설업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역보호를 위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엄밀한 검토없이 먼저 실내공사업으로 발주한 것은 분명한 착오였다"며 "실내공사와 함께 외부도장공사와 옥상 난간 설치공사(금속) 등 3종 공사가 필요해 시설물유지관리공사로 시정 발주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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