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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 충북도회 건설업 관리지침 변경 내용 설명회

  • 웹출고시간2011.11.21 11:13: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22일 충북도 여성발전센터에서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내용 안내 시간을 갖는다.

이날 강사로는 삼덕회계법인 권성용회계사가 나와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자본금,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 내용을 설명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과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지난해 11월11일부터 시행했다.

일시적 조달 예금 확인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강화됐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진단기준일도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됐다.

또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는 지자체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입력, 수시 모니터링된다.

이 외에도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가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됐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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