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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송광호 의원 "충북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할 것"

국토위 전체회의서도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

  • 웹출고시간2011.11.17 18:38: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여야 최다선 의원들은 17일 충북 건설업체들이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 종료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광호 의원(한나라당, 제천·단양,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16일)를 거친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일정 미정)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홍재형 국회부의장(민주당, 청주 상당)은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만나 개정안의 필요성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도 "개정안에 하자가 없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며 "통과될 수 있도록 막전막후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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