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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 16일 결정

국토위,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 논의
홍재형-송광호 물밑 설득 효과 발휘할 듯

  • 웹출고시간2011.11.15 19:53: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건설업체들의 세종시 건설 참여 문제가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위는 15일 법안 소위를 열고 송광호 의원(한나라당, 제천·단양, 전 국토위원장)이 지난 4월5일 발의한 충북 건설업체들이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법안이 산적, 16일로 미뤄졌다.

이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시 건설엔 22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그동안 건설공사 물량을 놓고 충북, 대전, 충남간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지난 3월11일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유성)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은 물론 충북과 대전 소재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 했다. 충남 출신인 이인제 의원(논산·금산·계룡)은 "국가계약법 특례 마련을 (국토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충남지역)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등은 송 의원과 오세제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갑)등을 만나 "충북 건설업체들의 세종시 건설 참여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국토위원장이었던 송 의원은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충북 건설업체들이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했다.

이후 국토위에 이 개정안이 상정됐고 지난 6월 소위에서 대전 출신인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최고위원, 대전 중구)이 "대전도 세종시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과반수에 달하는 18명인 만큼 자당 의원들을, 홍 의원은 민주당 위원들과 자유선진당 소속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충북 건설업체 참여의 당위성을 설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 부의장은 법안 소위가 열리기 전날 권 의원 등에게 서한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업체 시공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위해 법안 소위 심의시 동법률 충북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복수의 국토위 관계자는 "대전 출신인 권 의원이 내일(16일)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했다.

개정안이 본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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