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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9개 일반 건설사 시장 퇴출

충북도, 자본금 미달 이유 등록말소·영업정지 조치

  • 웹출고시간2011.11.15 19:53: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가 부적격업체로 통보한 도내 일반 건설사들 중 19개 업체가 지난 14일 충북도로부터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등록말소 업체는 S사(토목), J사(토목), N사(토목) 등 3개사였으며 D사는 토목건축 중 토목만 등록말소됐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19개사 중 15개 업체이며, 토목과 건축 중 건축만 영업정지 받은 업체가 1개사다.

업종별로는 토목건축공사업체가 3개사, 토목공사업체가 11개사, 건축공사업체가 5개사로 나타났다.

처분 사유는 18개사가 자본금 미달이었으며 1개사는 자본금과 기술능력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도 건설업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해양부는 부적격사로 전국 3천212개사 중 1천623개업체를 선정했다.

충북 도내에서는 177개 조사 업체 중 63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 업체로 통보받았다.

그러나 63개사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조사 결과 그 중 19개사가 먼저 확정돼 이번에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업체들도 조사가 끝나는대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에 이어 2010년 결산부터는 행정처분 업체가 더욱 증가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관리지침 변경으로 자본금 유지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등록 기준금은 토목건축이 12억원, 산업설비 12억원, 조경 7억원, 토목 7억원, 건축이 5억원이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과 산업설비, 조경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31억원의 자본금이 12월31일 기준으로 60일동안 유지돼야 한다.

자본금 유지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주난에 허덕이는 도내 건설사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이로인해 건설사들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갖가지 자금 동원책을 모색하자 갖가지 유혹의 손길에 노출돼 있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자본금 유지기간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받는 업체가 많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한 해 동안 수주가 거의 없던 업체들은 불법 고금리업자들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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