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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10 16:1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설업 관리지침 변경안과 연말 결산에 대한 설명회가 10일 오후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경배)는 10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회원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건설업 관리규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연말 결산과 아울러 건설업 실질 자본금 충족 문제에 대한 설명, 대응 전략 등이 소개됐다.

강사로는 건설협회 김건태 부장과 양희문 부처장이 나와 '건설업 관리 규정과 유권해석',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심사 요령'을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과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지난해 11월11일부터 시행했다.

일시적 조달 예금 확인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강화됐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진단기준일도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됐다.

또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는 지자체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입력, 수시 모니터링된다.

이 외에도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가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됐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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