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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대상 50억 미만으로 확대"

건산법령 국무회의 통과…하도대 감액·기성금 미지급 등

  • 웹출고시간2011.11.02 19:11: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확대, 부당특약 유형 추가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등 건산법 상 위임내용을 폭 넓게 담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시공 대상을 현행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구간별로 3억원 미만은 50%, 3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30억원은 20%, 30~50억원 미만은 10%를 각각 직접 시공토록 했다.

또 현금이나 지급기일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대를 감액하는 행위,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추가했다.

신기술이나 특허권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신기술 개발자나 특허권을 출원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 상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이를 추가하고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대금과 자재ㆍ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했다.

/ 이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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