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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업체 담합 적발

  • 웹출고시간2011.10.26 16:28: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설 현장에서 재해 예방 기술지도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6일 대전, 충남·북지역 건설 현장에서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하는 8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건설안전지원센터, (주)금강건설안전공사, (주)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 (주)세종건설안전기술단, (주)한국건설안전지도원, 한국씨엔에스(주), 한국안전기술정보(주), (주)한국휴먼안전컨설팅 등이다.

이들 8개 업체 대표는 지난 1월 모임을 갖고 △기술지도비를 최저 20∼25만원(최저단가 이하 판매금지), 최고 50∼70만원 범위내 산정 △계약금액의 50% 선 입금 받은 후 계약체결 △협의회를 통해서만 계약체결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대전충남북지역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8개 기술지도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향후 기술지도 용역시장에서의 거래 행태가 크게 개선되고 공정 경쟁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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