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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활동 방해 부동산중개업자 모임 경고

  • 웹출고시간2011.10.13 16:21: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업활동을 방해한 부동산중개업자 친목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이균)는 13일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대전 관저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 친목단체 '구봉회'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단체가 자체 윤리 규정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등을 규정, 회원들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게 회원 자격 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에서 구성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을 제한(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등)하는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국토해양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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