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건설업계 자본금 확보 초비상

작년 개정된 관리지침 맞추기 위해 사채시장까지 전전

  • 웹출고시간2011.10.11 19:16: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지난해 개정된 관리지침으로 인해 초긴장 상태다.

개정 지침에 따라 충북에서는 이미 107개업체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올해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본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1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건설사가 얼마나 될 지에 지역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보유기간이 늘어난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벌써부터 금융권은 물론 사채시장까지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업관리지침(국토부 예규)를 개정, 시행했다.

개정된 관리지침은 △일시적 조달 예금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올해 1월1일부터) △부실진단 의심 기업 진단보고서 감리 의무화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 기준 미달업체 영업정지 사실 입력 등이다.

건설사들을 가장 압박하는 지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본금 유지를 30일에서 60일로 연장시킨 점이다.

최초 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한) 등록 기준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 12억원, 산업설비 12억원, 토목공사 7억원, 조경 7억원, 건축 5억원이다.

문제는 면허를 2~3개, 5개를 보유한 건설사는 각각의 기준 금액을 합산해 잔고를 채워야 한다.

예를들어 토목건축과 산업설비업 면허를 갖는 업체라면 24억원, 여기에 조경과 건축업 면허도 있다면 36억원이 회사 통장에 있어야 한다.

그것도 12월31일을 포함한 앞 뒤 60일을 1원도 부족하지 않게 보유해야만 한다.

수주물량 자체가 줄고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예전보다 재무상태가 악화된 건설업체로서는 이같은 금액은 여간 만만치 않다.

실제 지난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영업정지를 당할 처지에 놓인 대상업체가 107개업체, 전체 390개업체 중 무려 34.6%나 된다.

거의 3분의1에 육박할 정도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강화된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대상 업체 대표들은 자신들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

업체들은 3년 이내에 이 자본금 미충족건으로 영업정지를 2회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건설사들은 벌써부터 금융권을 두드리고 있는가하면 조용히 서울 등지를 돌며 사채시장까지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설사 대표는 "수주가 많았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솔직히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낙찰업체보다 더 많아 대부분 건설사들은 거의 공포에 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