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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18 17:16: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충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이번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 부터 2년이 경과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다. 개인 19명, 법인 16명이다. 파산법인과 체납액의 30%이상 납부자 등 공개요건이 해제된 자는 제외됐다. 개인 중에는 모두 7천829건에 6억7천여만 원을 체납한 사람도 끼여 있다. 건수와 액수 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관계 규정에 의거 한 것이다. 때문에 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 명단공개는 징수를 위한 고육책일 수도 있다. 사전에 예고돼 왔고 절차에 따라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이다. 명단공개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조성에 기여하는 이점도 기대된다. 일선 체납세담당 직원들의 징수노력에 힘을 보태기도 한다. 한마디로 현재의 체납자와 앞으로 발생할 체납자에 대해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유의 할 점이 있다. 개인체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그렇다. 명단공개가 프라이버시 침해나 인신공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은 잘 알고 있다. 미납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체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간이 경과되면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알면서도 납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명단공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고의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뒤 쓸 거 다 쓰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실토다. 도는 앞으로도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엄격히 운영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재산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세원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부도덕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위를 가려 내여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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