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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16 20:26: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일부 직급의 정년을 늘리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5급 이상과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공무원이나 일반 직종 종사자들의 정년 연장 논의는 필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왜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5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 정년의 이원 구조를 노조 제안대로 60세 일원 구조로 바꾸자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개정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선심(善心)은 정부가 쓰고 그 뒤치다꺼리는 국회가 해야 하는 꼴이다. 공무원 정년이 늘면 당연히 인건비 지출이 늘고 신규 채용이 어려워진다. 현직 공무원들은 자리를 더 보전할 수 있으니 좋겠지만 늘어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사회 전반적으로 정년 연장 방안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뜸 공무원 정년부터 늘리겠다고 나서는 현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직은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민간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을 때도 공무원들은 철밥통을 끼고 국민세금에서 나오는 월급을 꼬박꼬박 타갔다. 여기다 정년까지 늘려 철밥통의 온기를 더 누리겠다고 욕심을 내는 것은 청년실업자들 보기에 민망하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바뀌는 과정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게 왜 대선직전, 그것도 공무원부터 시작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임기 말 정부가 서두르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 조직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첨병이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굳이 지금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다. 다음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옳다. 그리고 현 정부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거론하기 전에 지금의 몸집부터 줄일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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