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농지 8년이상 임대위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 웹출고시간2011.09.19 11:28: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8년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부재지주 농지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이용대)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농지를 생산적 효율적으로 임대관리를 해 드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어촌공사 충북 북부지사 따르면 농지은행제도가 2005년 10월부터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1천615건 7백34ha의 농지를 임대수탁 계약 체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월 16일 현재 2백47건 1백1ha의 농지를 계약체결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기간 동안은 농지를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양도세 혜탁까지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감소되며, 또한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 농업인에게도 쌀소득직불 보조금을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는등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괴산/김성훈 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