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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지사, 자신에게 과태료 부과?

권고 불응에도 제재수단은 없어 실효성 의문

  • 웹출고시간2007.05.03 08:01: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도의회가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단체장인 도지사를 인사와 관련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으나 지사가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정우택 지사의 ‘낙하산ㆍ정실ㆍ보은 인사’와 관련해 ‘인사조사특위’를 구성하려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앞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사의 중심에 있는 정 지사를 불러 따져봐야 하는데 문제는 정 지사가 출석치 않거나 행정부지사 등을 대리 출석시켰을 경우이다.
정 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거나 위증했을 경우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도의회는 정 지사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과 충북도 조례에 따르면 의회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는 도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정 지사가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된다.

또 정 지사가 행정부지사 등을 대리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되지 않아 도의회는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도의회 인사조사권이 미치는 범위가 도청 내 인사에 국한되느냐,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까지 포함되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도청 내로 국한된다는 의견으로, 법제처는 법령 문구를 광의로 해석하여 출자ㆍ출연 기관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비공식적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는 도청 내에서는 개방형으로 공모한 김양희 복지여성국장의 경우 뿐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여서 조사대상이 도청 내로 국한될 경우 이번 인사조사권 발동은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어렵게 조사를 하더라도 도의회가 ‘잘못된 인사’를 되돌릴 수단이 없다는 것도 이번 조사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도의회는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시정을 권고만 할 수 있고, 도지사가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가 조사대상 기관들에 인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도 충북도 등이 행정정보공개 등의 규정상 “개인에 관한 자료는 공개대상이 아니다”며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유례없이 ‘인사조사권 발동’이란 칼을 빼 든 도의회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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