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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농지거래 면적 소폭 상승

전국 13.8%p 하락, 충북지역 4.7%p 상승

  • 웹출고시간2011.08.28 18:33: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전국의 농지거래는 감소한 반면, 충북의 농지거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농지거래 면적이 1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북지역은 4.7%p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2010년 중 전국의 농지거래는 27만7천 건, 5만2천400㏊로 전년(29만2천 건, 6만800㏊) 보다 13.8%p(거래면적 기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의 농지 거래면적이 줄어든 것은 2009년 경기와 충남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거래가 활발했었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면적이 감소한 때문으로 해석됐다.

반면, 충북의 농지거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정, 충주 기업도시 지정 등의 영향으로 농지거래 면적이 4.7%p인 175㏊ 증가했다.

충북의 지난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2만98건에 거래 필지는 3만1천758 필지, 거래 면적은 3천883만7천112㎡ 였다.

이는 지난 2009년의 2만1천953건 3만876필지, 3천708만8천697㎡에 비해 발급 건수는 8.4%p 감소한 것이지만, 거래필지와 면적은 각각 2.9%p와 4.7%p 증가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시·군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제출하는 서류"라며 "실제 농지 거래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농지거래 추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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