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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10 17:08: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외연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을 안고 있다. 이 제도가 취지처럼 주민의 피드백을 얻어야 정착되는 것인데 시행 결과 주민은 관심이 없고 후보자만 고달픈 선거 소외 현상을 빚고 있다. 이처럼 주민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선거를 계속 밀고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충북 교육감 첫 직선은 대선과 겹쳐 주민으로부터 거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 대다수 주민은 누가 교육감에 나왔는지조차 모르며 더욱이 선거공약에 대해선 숙지하지 못하거나 비교해 볼 생각도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홍보부족에 1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직선제로의 전환에 공감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감 직선은 선거의 속성상 교육감의 정치인화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선거과정에서 불법, 탈법과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충북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20여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탈법 사례도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가장 모범이 돼야할 교육감 선거가 여타 선거와 마찬가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교사,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교육감 선거도 정치판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그건 민주주의 정도(正道)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에도 적지 않은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11억7천500만 원에 달하는 공식선거비용을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 두 명의 교육감 후보는 금융권으로부터 상당한 선거비용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이 도내 교육의 수장이긴 하나 그 명예획득을 위해 일전을 치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다음에야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쉽게 나온다.

교육자치에는 경제자치가 우선돼야 한다. 교육 예산의 90% 이상을 교육부로부터 교부받고 예산의 심의에도 교육위 외에 도의회의 최종심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교육감만 직선으로 뽑는다고 해서 무슨 교육자치의 명분이 서겠는가. 따라서 교육감 선거는 종전처럼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간선제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선거란 이해가 맞물리는 집단의 구성원이 뽑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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