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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23 13:40: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상 땅 찾기’가 형제·자매 및 4촌 등 상속권자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조상 땅 찾기를 개선,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줘 상속 등 재산 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1만3491건이 접수돼 모두 130만1078필지의 정보가 제공됐다.

국토부 측은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를 그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여권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에 이민을 간 상속권자 등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상 땅 찾기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사실을 바로 위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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