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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리조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등 4개 리 39.67㎢

  • 웹출고시간2011.08.11 15:2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11일 제천리조트 단지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을 조기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달 28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2년 7월2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제천리조트 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조기 해제한다.

이번 해제지역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4년간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제천시 봉양읍 구곡·마곡·삼거·연박리 등 4개 리(39.67㎢)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포기와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난 달 8일자로 해제고시(국토해양부 고시 2011-353호)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목적이 소멸돼 조기 해제된다.

해제된 지역은 도보 등의 공고일인 12일 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지사가 지정한 2개 시·군(충주·보은)에 30.24㎢로 도 전체면적(7천433㎢)의 0.4%에 해당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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