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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공사장…속도 끓는다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위해 휴식 필수
건설사 "기간 지켜야 하는데" 속앓이

  • 웹출고시간2011.07.19 20:25: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온 장해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에 설치된 근로자휴게실에서 근로자들이 식염과 물을 제공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외부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건설현장의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주기상대는 19일 충북도내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최고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진다.

지난 15일까지 장마가 계속됐지만 16일부터는 언제 그랬냐는듯이 불가마 더위가 시작됐다.

기온이 30도가 넘으면서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곳은 단연 건설현장이다.

실내 작업은 그나마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더위를 식혀주지만, 외부 작업이 전부인 건설현장은 속수무책이다.
작업장에서의 위험성을 대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관리 지침을 내렸다.

근로자들이 열경련이나 열탈진, 열사병 등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산업안전공단은 건설현장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에서 9월말까지 폭염특보 발표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안전공단은 어지러움과 두통, 근육경련, 고열 등이 나타나면 15분간격으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30도가 넘으면 휴식 시간을 늘리는 '고열작업 노출 기준'도 제시한 상태다.

실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한 현장의 경우 '근로자휴게실'을 설치하고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다.

이 현장은 근로자들에게 식염과 얼음물을 제공해 탈수증세를 예방하고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또 얼음덮개를 준비해 수시로 근로자들이 몸의 열을 배출하도록 노력 중이다.

이외에도 온도가 높아진 철근을 직접 만져 화상을 입지 않도록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해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공정이 늦춰지는 상황이 벌어져 현장마다 '속앓이'를 하고 있다.

더욱이 더위가 점점 길어지면서 해마다 9월까지도 여름날씨를 보이고 있어 건설사들을 더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A건설현장 B소장은 "공사기간이 정해져 이를 제대로 지켜야 하는데, 폭염으로 작업시간이 줄어 난감하다"며 "그렇다고 작업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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