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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0 15:5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황창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개정 하도급법령 및 노무관리 해설 강습회를 개최한다.

11일 오후 2시 청주 가경동 충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습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홍직 조사관이 강사로 나선다.

김 조사관은 이날 개정된 하도급법을 설명한다.

이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노동정책부 조상구 부장이 강사로 나와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의 노무관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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