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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07 19:15: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용정동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시공 중인 한라건설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자 주민들이 청주시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 용정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공사 시공업체인 한라건설이 행정처분 기간 중에 또 다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 용정동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한기·이하 대책위)는 7일 "한라건설이 청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6일 불법 발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6일 민원인의 고발로 행정처분 기간 중인 한라건설이 불법발파를 해 청주시로부터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번 적발은 올들어 4번째로 청주시는 이미 지난 5일 한라건설에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의 사용금지)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라건설은 청주시로부터 고지받은 날부터 이행보고서 제출시까지의 기간 중으로,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한라건설의 발파와 관련 대책위는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이 '솜방망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매일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청주시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책위는 "발파 당일인 6일 행정처분 조치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대포같은 엄청난 소리가 나 집안에 있던 모든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한라건설의 불법행위가 수차례 적발됐는데도 불법발파를 아무 꺼리낌없이 저지르는 것은 감독관서의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일어나는 행위"라며 청주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어 "청주시가 이번만큼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불법행위로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소음 관련법에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제 대상 11가지 '소음원의 금지명령'과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기 대책위원장은 "이번에도 청주시의 행정조치가 '봐주기식'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한라건설과 청주시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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