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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50% 인하…DTI 규제 완화 월말 종료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

  • 웹출고시간2011.03.23 10:51: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택 구입 시 내야 하는 취득세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다만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가 각각 5% 포인트씩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내는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1인 1주택은 현행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다주택의 경우도 취득세가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낮춰진다.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은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겼던 DTI 규제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은 50% 이내, 경기·인천은 60% 이내 등 DTI 규제를 다시 적용받게 된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 조치는 계속 유지하고,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DTI를 각각 5% 포인트까지 최대 15% 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 한도는 서울 65%(강남 3구는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정하는 DTI 규제를 부활시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위험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부동산 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면제됐지만 현재는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폭발력 때문에 거시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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