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로 허위·과장광고 피해 막는다

'부동산 중개업자 신분증 패용' 등 다양한 시책 추진

  • 웹출고시간2011.02.06 15:4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고질적인 폐단인 허위매물 광고와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정착,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 강화 등과 함께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과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확대 등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 적발과 처벌이 쉽게 되고, 소비자들도 신분 공개를 한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근무자(공인중개사, 중개인 및 중개보조인 등)가 소비자와 중개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패용·근무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시책이다.

충북도는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에 도내에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또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 일선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도내 1천695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배포했다.

한흥구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시책들은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올해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의 원년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최근 전세수요 증가를 틈타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전세계약 체결할 때, 중개업자와 거래상대자의 신분증 확인으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