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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04 01:17: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광고 매물광고 실명제' 등이 도입된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매물광고와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광고문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것을 이른다.

도는 이 밖에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근무자가 중개상담을 할 때 본인의 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패용토록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행위를 차단키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한 뒤 기초지자체,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배포키로 했다.

한흥구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는 올해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며 "최근 전세수요 증가현상을 틈탄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드시 중개업자와 거래상대자의 신분증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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