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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26 21:42: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는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 현장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건설기계지부는 이날 회견에서 청주 율량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사인 우암토건의 부도로 노동자 50여명이 지난해 9월부터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현장은 LH공사가 발주하고 향토기업인 대원과 진흥기업이 시공을 맡은 관급공사다.

충북건설기계지부는 또 올 초 청주 사직동 재개발 아파트 현장도 구백건설이 부도 나면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금을 30%밖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름값이 임금의 반을 차지하는데도 인건비는 커녕 기름값, 부가세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충북건설기계지부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시행, 관급공사의 발주처, 원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한다고 했지만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충북지부는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임대료 관련 발주처 및 원청의 직접 지급 등 관리 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법과 제도가 전혀 실효성 없이 체불당한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여러 현장에서 체불이 많아 발주처 면담을 하고 선급금 지급시 관리 감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충북지부는 "27일 오전 10시 LH공사 충북본부 앞에서 체불임금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힌 뒤 "충북도, LH공사, 대원, 진흥기업은 50여명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체불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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