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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식사 등 제공자 고발

  • 웹출고시간2007.04.11 12:18: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鎭權)는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당○○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A씨를 2007. 4. 11. 대전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07. 3. 13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B씨의 지지를 유도하게 하고, 동 참석자 44명으로부터 회비명목으로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까지 59여만원을 걷어 식사비, 교통비, 간식비등으로 85여만원을 사용함으로써 26여만원을 자신의 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식사등을 제공받은 15명에 대해서는 6,699천원(1인당 44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대전선관위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집중단속하고 위법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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