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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개정안 다음달초 국회 제출

의사.치과의사.간호사, 유시민장관 퇴진 1천만명 서명운동 돌입

  • 웹출고시간2007.04.08 13:47: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6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침에 따라 이달 중순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뒤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환자 편의와 의료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키로 했으나 `간호 진단‘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 퇴진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주 1회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료법 관련 자료를 정리,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2천부 배포하고 홍보 소책자를 전국에 뿌리기로 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도 적극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할 경우 전면 휴.폐업 및 의사 면허증 반납 등의 극단적인 강경 투쟁도 불사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의료 대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그에 맞춰 투쟁 수위를 대폭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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