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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04 13:44: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외

- 단,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대 국가간 문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이 먼저 협의하는 절차 마련

□ 국·영문본

국문 및 영문 협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

3. 기대효과

□ 입법예고기간 연장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하므로써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입법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현행 입법예고전에 실시해야 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입법예고와 병행, 실시하여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도를 제고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협정 운용에 있어 국민 참여 확대

협정 운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협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

- 협정의 이행과 관련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

-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중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의무화

- 패널 심리 및 패널 문서 공개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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