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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男 성교육 받으면 끝…처벌 ‘솜방망이‘

  • 웹출고시간2007.04.01 14:15: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구매 행위로 적발된 남성을 기소유예 하는 대신, 일정시간 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스쿨‘ 즉 ‘성구매자 재범 방지교육‘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어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존스쿨이 처음 실시된 지난 2005년 교육 1회당 평균 인원은 25.5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9.3명, 올해는 50.3명으로 교육대상자가 두 배 가량 늘었다.

교육대상자 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성매매 특별법 직후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적발된 인원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성구매를 하다 적발된 남성은 재범 위험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들어 초범일 경우 지역 보호관찰소가 실시하고 있는 8시간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검찰의 기소를 대신하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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