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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논평-추첨제 병행 가점제, 주택소유 독점 해소 못해

  • 웹출고시간2007.03.29 15:57: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에 따라 당첨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주택자의 주택공급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도 못한다. 소득분위별 차등화 방안도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시안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유리한 청약가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85㎡이하 주택에도 가점제와 더불어 현행방식의 추점제를 25% 병행 적용하고,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는 등 사실상 유주택자들의 1순위 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청약가점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내 85㎡ 이상의 민영주택 및 민간택지 공급주택 등은 현행 청약제도를 악용한 유주택자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생색내기용 청약가점제마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커녕 기존의 추첨제와 병행하고, 추첨제의 종료기한을 정하지도 않았다.

현행 추첨제도의 문제점은 무주택자가 담보대출 등으로 자금동원력이 있는 유주택자와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유주택 세대의 입주자 주택 청약 가입에 대한 차단 장치가 없다.

건설교통부가 가점제와 더불어 기존의 추첨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유주택자 등에게 다주택 보유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를 열어주는 것이다.

유주택 보유세대, 투기 가수요의 청약시장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청약과열 현상은 진정될 수 없다. 분양시장의 이상 열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의 우선순위를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1세대 1구좌 제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건교부 맘대로 주택청약제도를 바꿀 수 없도록 청약제 운용규정을 현재 주택법상의 주택공급규칙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본법 개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주택공급 1순위자에 대해 ①무주택 세대주 ②노후·불량 건축물이나 소형주택의 세대주 중에서만 선정할 수 있는 등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2007년 3월29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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